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폭행 사건으로 항소심을 앞둔 가해자와 서신으로 진행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음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발생했고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를 주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이력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변호는 서울대 출신 및 판사 출신의 강창효 변호사(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쌓은 법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에게 신뢰가 두터운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제1유형 양형기준으로는 감경 영역 1월~8월, 기본 영역 4월~1년 6월, 가중 영역 10월~2년이 권고됩니다. 수형 중 발생한 폭행은 교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전과 이력과 반성 여부, 재범위험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충동성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가해자는 당시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 생활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DSM-5 간헐적 폭발성 장애 진단기준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담에서 가해자는 타인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어야 했다"는 인식을 스스로 표현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특히 홀로 자신을 지켜보는 모친에 대한 미안함을 진지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