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상담은 교제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유포나 판매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기본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월~10월이며, 법정형 기준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이 실제 형량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며 형성된 가치관과 국내 법 현실 사이의 괴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번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화적 배경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가해자는 상담을 통해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수준은 높은 상태였으며,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노수준은 낮게 측정되었고, 상담 전 기간 동안 피해자를 탓하거나 범행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고통에 대한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으며, 상담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재범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왜곡된 성인지를 교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성인지왜곡 심리상담 및 성인지감수성 함양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습니다. 본 센터의 상담은 재범 방지와 왜곡된 성인지 교정을 목적으로 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은 피해자가 경험한 고통과 결코 동등하게 놓일 수 없으며, 이 사건이 야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