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의제강간이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에 포섭됩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영역 1년 6월~3년, 기본 영역 2년 6월~5년, 가중 영역 4년~6년입니다. 피해자의 수, 범행의 태양, 동종 전과 여부, 진지한 반성과 자발적 상담 참여 여부 등이 실제 형량 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해자는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서신을 통해 심리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된 성인지를 바로잡기 위해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식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모두 재범우려 낮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구금 상태에서도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회기 상담과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 DSM-5 진단 평가가 포함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의제강간양형자료 #의제강간양형기준 #구치소서신상담 #성범죄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구속심리상담 #의견서법원제출 #KORAS #KSORAS #DSM5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