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신상담을 통해 성인지왜곡 심리상담을 진행한 강간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음주 자리 이후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의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은 감경 영역 1년 6월~3년, 기본 영역 2년 6월~5년, 가중 영역 4년~7년입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이 실제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는 구속 직후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수감 중인 관계로 직접 내원 대신 서신을 통해 5회기 상담을 모두 성실히 이수하였습니다. 우울척도에서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이 확인되었고, 분노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강간통념 검사에서는 일부 왜곡된 성인지가 확인되었으나 상담을 통해 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재범 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 없이 수용하며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이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구치소·교도소 수감 중에도 서신상담이 가능하며, 약 50페이지 분량의 법원 제출용 범죄심리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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