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를 서신상담으로 진행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입니다. 직접 내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편을 통해 심리검사지와 환경분석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34%로 적발된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유형(0.08% 이상 0.2% 미만)이 적용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은 8월~1년 4월이며, 유효한 국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 혐의가 경합하였습니다. 전과가 없고 음주 측정에 순응한 점, 진지한 반성은 감경 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판단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로 상태에서의 충동적 선택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며, 상담을 통해 음주 후 운전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직접 탐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도로 위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였음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으로 평가됩니다.
수감 중이어서 직접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평가와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총 5회기 상담 후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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