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오픈채팅을 이용한 조건만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담배 댈구를 원한다는 글을 올리게되고 가해자와 만나 몇번을 담배 댈구 후 성매매를 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가해자는 구속 수용 중인 상태에서 서신상담을 통해 저희 센터의 심리검사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0월~2년 6월, 가중 영역은 2년~5년에 해당합니다.
성장 환경을 보면, 부모의 이혼 후 학령기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배척 경험과 반복된 대인관계 실패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상담 전 회기에 걸쳐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행위를 직면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이번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한 목적에 한정됩니다.
저희 센터는 구속 중인 경우에도 서신을 통해 심리검사, 성인지 교육,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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