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을 대상으로 서신 상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저희 센터는 수감 중인 분들도 서신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족 등 보호자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투약·단순소지 유형은 마약의 종류와 투약 기간, 전과 유무, 수사 협조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이 결정됩니다. 2024년 이후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만큼, 재판 전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참작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로 해소와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투약을 시작하였으나, 반복 사용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의존이 형성되어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DSM-5 기준상 물질사용장애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투약 행위가 가족에게 미친 충격을 진지하게 인식하였으며, 출소 이후 마약류와의 단절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속 등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투약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상담의 목적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상담과 심리검사를 진행한 뒤, 약 50페이지 분량의 심리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치소·교도소 수감 중에도 서신 상담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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