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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서의 역할 — 형사사건에서의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성범죄 및 마약류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서는 탄원서나 반성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문 심리평가 도구(재범 위험성 척도)를 활용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전문 문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성범죄·마약 사건 모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반 감경 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심리상담 의견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심리상담(심리검사 → 생활사 면담 → 사건 관련 면담 → 재범 위험성 평가 → 의견서 작성)을 통해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할수록 판결 전 충분한 회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분들의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