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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양형자료 제출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심리상담을 진행한 가해자의 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촬영 행위 양형기준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이며, 반성의 정도와 전과 유무가 실제 양형에 참작됩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이동 간에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우울척도, 분노수준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강간통념척도, 공감척도, 성충동 대처척도, 충동성 검사, 양성평등 척도 등 다수의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생계 걱정,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매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으며, 분노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성장환경에서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태도와 정서적 소통의 공백이 심리적 취약성 형성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본 센터를 찾아 성인지왜곡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과 인지행동치료를 신청하였고, 전 회기에 성실히 참여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온전히 수긍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촬영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정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운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속, 건전한 대인관계 형성 등을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가해자가 상담을 통해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저희 센터는 매주 1회 내지 2회, 총 5회기의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다수의 심리검사와 재범위험...

필로폰 등 마약 양형자료 제출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앞두고 범죄심리상담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소지 등 마약류 범죄를 물질 종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유형은 감경 6월~1년, 기본 10월~2년이고,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의약품 유형은 기본 영역만 5년~8년에 달할 만큼 형량범위 편차가 큽니다.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수사 협조 여부가 실제 선고에 반영되며, 자발적 심리상담 이력도 참작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혼 후 홀로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며 지내던 중 학창시절 친구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적발되자 자수를 고민했으나 만류에 못 이겨 시기를 놓쳤고, 이후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감과 분노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 가까웠습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공감능력도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부친과 갑작스레 이별하고 모친에 대한 원망을 안은 채 성장한 경험, 이후 이혼으로 이어진 위축된 성인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충동성은 보편적 수준이어서, 충동보다는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번 가담의 핵심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물질사용장애 관련 진단기준에서 언급되는 정서적 결핍 및 대인관계 의존 양상과도 연결됩니다. 본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판단 과정을 스스로 인식시키고, 친밀한 관계에서도 불법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내내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일관되게 표현하였습니다. 상담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자신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겪을 고통을 떠올리며 불안을 호소하였고, 남은 형사절차를 성실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

성범죄·마약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서의 역할 — 형사사건에서의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성범죄 및 마약류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서는 탄원서나 반성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문 심리평가 도구(재범 위험성 척도)를 활용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전문 문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성범죄·마약 사건 모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반 감경 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심리상담 의견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심리상담(심리검사 → 생활사 면담 → 사건 관련 면담 → 재범 위험성 평가 → 의견서 작성)을 통해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할수록 판결 전 충분한 회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분들의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