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한 사례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에서는 전과,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내담자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다짐이 오래가지 못한 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담자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른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공백을 술에 의존하여 해소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이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재범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척도와 분노수준, 스트레스 척도는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 요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아존중감척도는 낮은 수준을 보였고, 위험음주자 선별도구와 문제성 음주자 선별도구에서도 각각 위험 음주군, 문제성 음주자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공감척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 인식을 높이는 방향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담자는 상담 전 회기에 성실히 참여하였고, 집에 있던 술을 정리하고 식사 자리를 자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인정하며 가족에게 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