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직을 지낸 3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피해학생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가해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가 더해지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신분에 있던 인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개입과 책임 인식 강화가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는 주 1~2회, 총 5회기의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분들의 협업 문의를 환영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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