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행된 심리상담과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여러 미성년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반복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양형위원회 역시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과 구분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직면한 뒤, 스스로 저희 센터를 찾아와 심리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감은 다소 높게,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건 이후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무너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강간통념 수준은 정상 범위였고, 충동성 검사에서도 낮은 수준이 확인되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위험 성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검사에서도 관음장애 등 파라필리아적 성향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이른 시기부터 형성된 친밀한 관계 맺음의 방식이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계 인식 부족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던 시기의 정서적 공백이 더해지며 주변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복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상담 내내 일관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성년자와 거리를 두는 구체적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범위험성평가(KORAS-G, KSORAS) 결과 역시 재범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기간 중 한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서신을 통한 상담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수용자를 위한 서신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심리상담은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심리검사와 성장과정 상담, 재범위험성평가를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완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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