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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양형자료 제출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심리상담을 진행한 가해자의 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촬영 행위 양형기준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이며, 반성의 정도와 전과 유무가 실제 양형에 참작됩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이동 간에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우울척도, 분노수준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강간통념척도, 공감척도, 성충동 대처척도, 충동성 검사, 양성평등 척도 등 다수의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생계 걱정,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다소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매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으며, 분노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성장환경에서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태도와 정서적 소통의 공백이 심리적 취약성 형성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본 센터를 찾아 성인지왜곡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과 인지행동치료를 신청하였고, 전 회기에 성실히 참여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고 온전히 수긍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촬영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정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운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속, 건전한 대인관계 형성 등을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가해자가 상담을 통해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저희 센터는 매주 1회 내지 2회, 총 5회기의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다수의 심리검사와 재범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