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지방의회 소속 30대 남성 의원이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뒤,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차량,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돈과 선물을 건넸고, 관계 장면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지난 2월 휴대전화에서 영상물을 확인해 신고하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현직 의원임을 파악한 뒤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추가 피해자 여부와 영상물 제작·보관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도 병과됩니다.
가해자가 속한 정당의 지역 윤리위원회는 사건 직후 제명을 의결했고, 시민단체는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Public official(공직자)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뢰 훼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리상담 개입에서는 대가를 통한 접근이 대등한 관계일 수 없다는 점,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심리상담 의견서를 양형자료 로 제출하면 법원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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