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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아동복지법 위반 양형자료 안내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학원 강사가 강의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해 이러한 사건의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가중되며, 전과 유무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실제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강의 중 아동의 욕설 등에 순간적인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이번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직면한 뒤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았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는 타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충동성은 낮은 편이었으며, 음주가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 이후 우울과 불안이 동반되는 DSM-5의 진단 범주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학창시절에도 일탈이나 비행 없이 성실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학원 강사로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아동에 대한 애착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적절한 거리 유지가 어려워진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 중 하나로 파악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반성하였고,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겪었을 어려움을 정서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동과의 거리 유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담자가 의뢰한 변호인은 강창효 법률사무소로 판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