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오는 사이트의 공유 계정을 친구들과 같이 쓰며 영상물을 올리고 내려받은 가해자의 상담 사례를 정리합니다. 직접 찍지 않고 옮기기만 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해자는 인터넷 통화로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과 영상물 이야기를 하다 공유 계정을 소개받았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있던 영상을 복사해 붙여넣는 방식이어서 불법이라는 생각을 크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실감하였고, 자수를 결심한 뒤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유포된 영상은 완전히 지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영상이 계속 돌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올리고 내려받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 두려움을 키웁니다.
양형기준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감경 4월~1년 4월, 기본 1년~2년 6월, 가중 1년 6월~4년이고, 소지 등(제14조 제4항)은 감경 8월 이하, 기본 6월~1년, 가중 10월~2년입니다. 상습범은 소지 등을 제외하고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는 일반양형인자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 범행이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요소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안마다 재판부가 정합니다.
심리검사 결과는 수준으로만 전합니다. 우울은 매우 높았고, 불안과 죄책감 때문에 잠과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분노는 약간 높았지만 화살이 향한 곳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강간통념은 정상 수준이었으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왜곡된 성인지가 나타났고, 충동성은 낮았으며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평소의 모습과 이번 행동이 너무 달랐다는 점을 가해자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모친의 부재와 조부모의 양육,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담, 다른 사람의 인정에 민감한 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흐름 속에서 불법 여부를 따져 보지 않고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DSM-5 관음장애 기준(관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보며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 6개월 이상 지속, 18세 이상)에는 모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KORAS-G가 낮음, KSORAS가 하(매우 낮음)였습니다.
상담에서 가해자는 처음에 올리기만 도운 것이라고 여겼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사이트와 영상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힘든 감정을 혼자 누르지 않고 가족, 지인, 상담센터와 나누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센터 상담은 주 1~2회,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심리검사와 재범위험성평가를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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