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순간, 가해자에게는 멈출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호기심이 앞서 만남 장소까지 이동하였고, 현장에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가해자의 상담 결과를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우려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 두 가지에서 각각 낮음, 매우 낮음으로 나타났고, 초범이며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아성애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상담 중 진행한 임상적 검사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우울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았습니다. 사건 이후의 불안과 죄책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큰 이유였습니다. 분노는 낮았고, 그 대상은 타인이 아닌 잘못을 저지른 자신이었습니다. 강간통념은 정상, 공감은 평균, 충동성과 성충동 대처는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동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가해자는 평소 힘든 감정을 혼자 참거나 유머로 넘기는 편이었고, 이번에는 순간적인 호기심과 판단 부족이 겹쳤다고 말하였습니다. 스트레스나 성장 과정을 이유로 내세우지 않았으며, 검사 결과로도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수정시행)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6월~1년 6월,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2년~5년입니다. 상담에서 가해자는 스스로 수칙을 세웠습니다. 충동이 생기면 한 번 멈추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가족에게 떳떳한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힘들 때는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