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부친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부친은 강한 주관을 가진 인물이었으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성향으로 모친과 갈등이 잦았고, 사춘기 무렵 사업 실패와 뇌출혈로 인한 장애까지 겹치면서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정서적 공백은 이후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는 습관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해자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가족의 건강 문제로 다급해진 상황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온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 초범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감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분노 역시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며 위법한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험음주자 및 문제성음주자 선별도구에서는 모두 해당 결과가 나와, 평소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DSM-5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준으로는 열한 개 항목 중 두 개 항목에 해당하여 진단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고, 향후 음주를 완전히 끊고 준법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KORAS-G)에서도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재범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성장배경이나 심리적 어려움도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재범방지 교육,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관심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매주 1회 내지 2회씩 총 5회기의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마지막에는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서신상담으로 상담과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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