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퇴근 후 외로움과 공허감이 컸던 가해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오픈채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미성년자와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 일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말하면서도 변명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조심했어야 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에 적용되는 법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상대의 동의는 따지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은 의제유사강간을 의제강간 유형에 포함시키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합니다. 감경 영역은 1년~2년, 기본 영역은 1년 8월~3년 4월, 가중 영역은 2년 8월~4년입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 수준은 약간 높았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았습니다. 충동성은 낮았으며,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강간통념척도는 정상 수준이었고, 성인지교육을 받지 못한 남성들에게 자주 관찰되는 정도의 왜곡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DSM-5의 마찰도착장애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반복적 행위를 진단기준으로 삼습니다. 가해자는 단기간의 행위였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재범우려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과가 없었고,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약 한 달간 전 회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혼자 해결하지 않고 어머니와 형에게 고민을 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정도 이번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식이 재범 방지의 시작입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매주 1회 내지 2회 진행되며 총 5번 회기로 진행됩니다. 해당 범죄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어린 시절, 학창시절, 성인기 및 사건 관련 등 상담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성범죄심리상담 #성범죄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의제강간 #유사강간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