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서신상담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를 대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야간에 음주 상태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편지를 통한 서신상담으로 전환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회기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 경위, 성장 과정, 음주 습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다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음주 관련 심리검사에서는 평소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낮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고, 음주 후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경험도 확인되어 음주 습관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시사되었습니다. 일반 심리검사에서는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는 응답이 많았으나 전반적인 정서 상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분노를 격하게 표출하기보다는 절제하는 성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 이번 음주운전 역시 충분한 숙고 없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은 아버지가 근면하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따뜻한 성향이며, 어머니는 겉으로 단단해 보이지만 섬세하고 여린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가족에게 안겨준 걱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스스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차량 파손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심리상담은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저희 센터의 상담은 매주 1회 내지 2회,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음주문제 관련 심리검사와 일반 심리검사를 함께 실시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상담으로 전환하여 상담이 끊기지 않도록 돕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가족분들은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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