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범죄심리상담센터가 상담한 이번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간단히 음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블랙박스를 임의제출하여 확인해보니 면허가 취소된 기간임에도 계속 차량을 운행한 것 입니다.
의뢰인의 심리검사에서는 우울수준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분노는 약간 높았지만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고, 충동성은 낮았습니다. 평소 충동적이지 않은 사람이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신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 가해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은 제1유형입니다. 감경영역은 벌금 50만~150만 원, 기본영역은 벌금 100만~200만 원, 가중영역은 벌금 150만~300만 원이며, 동종 전과가 반복되면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부정적 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 내내 가해자는 변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생각이 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후회와 죄책감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을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감정이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으며, 사고로 누군가 다칠 수 있었다는 인식과 이어질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센터는 인지행동치료로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고, 이동이 필요한 순간 운전 대신 택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두도록 상담했습니다. 상담은 책임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구치소 등에서 방문이 어려운 분은 서신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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