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역사 같은 대중교통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일상의 불안을 남깁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가 상담한 이번 사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낯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가해자에 관한 것으로, 상담에서 확인된 내용과 재범 방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곧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해자는 성적 호기심이 시작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접촉이 없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동의 없는 촬영은 수치심과 불안을 남기는 피해입니다.
상담에서는 우울이 다소 높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피해자와 모친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분노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고, 변명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성적 호기심이 공감을 눌렀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어린 시기 부친의 부재, 모친과 단둘이 지낸 시간, 반복된 환경 변화가 정서적 공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성인기의 이성관계 스트레스와 직장 스트레스도 겹쳤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행위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DSM-5 관음장애 기준은 6개월 이상 반복되는 강렬한 성적 흥분을 요구하는데, 가해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KORAS-G, KSORAS)에서는 모두 재범우려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과 다를 수 있는 상담 중 검사 결과입니다.
적용되는 양형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입니다. 근거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가해자는 총 5회기 상담에서 인지행동치료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았고, 스스로 다짐을 세웠습니다.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 멀리하기, 운동 같은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대중교통에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시선 낮추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이어가기입니다. 센터는 이 다짐이 지켜지는지 계속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센터는 심리검사부터 재범위험성평가까지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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