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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측정거부, 구속 상태에서의 심리상담과 서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의 상담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전과 없이 사고 없는 단독 측정거부 사안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과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거리에서 곤란을 겪었던 기억 때문에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못해 측정거부로 처리되었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없는 사안이지만, 도로 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과거의 위험한 경험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선택한 왜곡된 판단 패턴이 확인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로 대처하는 습관이 재범 위험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이후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만큼, 저희 센터에서는 서신상담을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서신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상담받고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반복적으로 인식하며, 가족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한 깊은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책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심리상담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이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라는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의 오류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매주 1~2회씩 총 5회기 상담을 진행하며, 심리검사와 재범위험성평가를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서신상담으로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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