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직접 방문 대신 서신 상담을 통해 심리상담과 양형자료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영역 1년~3년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2년~4년에 해당합니다. 두 혐의가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합산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결정하며,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실제 선고에 반영됩니다.
가해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였으며, 피해자는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환복하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핸드폰을 설치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와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피해자는 탈의 중 카메라를 직접 발견하였고, 이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두 혐의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으며, 가해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비로소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였을 때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떠한 개인적 사정이나 사업상의 어려움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어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신 상담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회기의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진행한 후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수증도 발급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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