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에도 심리상담이 가능합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서신(편지)을 통해 수감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표준화된 심리검사 및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담자와 서신상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 행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며,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 기준 징역 10월~2년입니다. 감경 인자로는 마약 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사 협조 등이 있으며, 전과 유무와 투약 횟수 등이 실제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심리검사 결과 상담자는 우울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충동 조절 면에서도 취약한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정서적 고립감과 대인관계에서의 불안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약류에 의존하는 패턴과 연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DSM-5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진단 기준을 적용한 결과, 투약의 반복과 스스로 중단하지 못한 점, 일상 기능의 손상 등이 확인되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담자는 수감 중임에도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였으며, 서신 교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인식하고 후회와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마약류 투약과 소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상담 완료 후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수감 중인 경우 서신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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