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그중 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가해자와 서신으로 진행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성매매 범죄 유형1(성을 사는 행위)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6월~1년 4월,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2년~4년입니다.
가해자는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금전을 매개로 한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상태입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어떤 사정도 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가해자 스스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환경을 보면 유복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고, 원칙을 중시하던 아버지와 강한 책임감을 지닌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학창 시절은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갔으며, 형편상 대학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거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속된 이후 가해자는 매일같이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우울증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서신에 남기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특히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도 여러 차례 표현하였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서신상담의 특성상, 편지에 담긴 표현의 변화를 통해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되짚어 보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상대가 느꼈을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한 것일 뿐,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가해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판은 마땅한 몫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판 이후 준법정신을 갖춘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점은 앞으로를 가늠하는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구치소·교도소에 구속되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1~2회, 총 5회기 진행되며 열한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심리검사와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를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심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수증도 발급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아청법양형자료 #성매수심리상담 #서신상담 #구치소상담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센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