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자가 서신 상담을 통해 범죄심리상담센터와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성교 동의 연령에 미달하면 강간으로 의제하는 이 조항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제2유형으로 분류되며,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은 2년~4년입니다. 전과 유무, 피해자 나이,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건은 음주 후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고등학생임을 알면서도 안이한 판단으로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가해자는 이후 수사를 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가해자는 수감 직후 자발적으로 본 센터에 서신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심리검사 상 우울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강간통념 수준은 정상 범위에 해당하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왜곡된 성인지가 표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험음주자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충동성 자체는 낮은 수준이나, 음주 상황에서의 판단력 저하가 이번 범행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DSM-5 기준 소아성애장애(Pedophilic Disorder)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KORAS-G 및 KSORAS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가해자의 재범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으며, 상담 내내 책임을 수용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는 아리아 법률사무소(대표 임예진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변호사는 전직 부장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성범죄전담부 공판검사, 성범죄 영장 전담검사 등 20년의 형사·성범죄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수사에서 공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을 위한 서신 상담을 운영합니다. 심리검사지와 상담지를 서신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인지행동치료 기반 성인지 왜곡 교정 상담을 진행하며,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약 50페이지 분량의 심리상담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어떠한 배경도 이번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스스로 상담을 신청하고 자신의 왜곡된 성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은 재범 방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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