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만취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일반강제추행(2유형)의 권고 형량은 감경 영역 6개월 이하, 기본 영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1년 6개월~3년입니다. 동종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상담 이수 여부 등이 실제 선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는 가정에서 부친의 강압적인 양육 방식으로 정서적 소통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성실히 이어왔으나 이번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수준은 다소 높은 상태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분노 수준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확인되었으며,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충동성은 낮은 수준이나, 극도의 감정 상황에서 통제력이 작동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강간통념 수준은 정상 범위였으나 일부 상황에서 왜곡된 성인지가 표출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구금 상태에서 본 센터의 서신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에 참여하였으며, 한 회기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상담 전 과정에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수용하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모두에서 재범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으며 상담을 통해 왜곡된 성인지가 교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떠한 감정적 이유도 타인을 향한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으며, 이 점은 상담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본 센터는 구금 중인 내담자를 위한 서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리상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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