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교제 상대방을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범행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에 해당하며, 감경 영역 4월~10월, 기본 영역 8월~2년의 권고 형량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횟수가 많을수록 실제 형량은 높아질 수 있으며, 법원은 반복 범행을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행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 수준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습니다. 분노 감정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공포와 수치심을 안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속적인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강간통념 척도는 정상 범위였으나, 성인지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상황에 왜곡된 인식이 작동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DSM-5 기준에 따른 관음장애 진단기준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판 재범위험성평가(KORAS-G) 결과는 낮은 위험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해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전적인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을 때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 피해자에게 남은 정신적 외상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이번 상담의 핵심적인 변화 지점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심리상담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이며,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 센터는 총 5회기 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법원 제출용 약 50페이지 분량의 심리상담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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