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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7세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범행 11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명확한 동기 없이 모르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행'으로 규정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치려 고민하다가 범행을 결심했다"며 "사는 것이 재미없어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흉기는 오래전에 미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며 범행 동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은 10년~16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은 기본 영역 15년~20년입니다. 살인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되며, 범행의 계획성, 전과 유무 등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스스로 생을 마치려 고민하다가"라는 진술은 가해자가 범행 이전에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상태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배경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도우러 달려온 청소년에게 중상을 입힌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매주 1회 내지 2회, 총 5번 회기로 진행되며, 심리검사 및 사건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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