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관원과 사범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한 30대 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7년 외에도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5세 등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일부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점, 체포 직전까지 촬영이 계속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피해자의 연령, 반복 범행 기간, 영상 유포 여부는 모두 가중 요소로 반영됩니다. 재판부가 판시한 것처럼,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며, 영상이 해외에 유포된 이상 피해는 판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의 핵심은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카메라를 설치만 했을 뿐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직면하는 과정이 없으면,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어렵습니다.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총 5회기의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검사, 사건 관련 상담,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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