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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수감 중 자필 편지 공개, 힘들고 억울해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잇따라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수감 중 쓴 5장 분량의 자필 편지가 3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징역갤러리'에 공개됐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3월 10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 3명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태입니다. 첫 재판은 4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개된 편지에서 가해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아 구치소를 못 나갈 것 같다", "여기서 죽는 건가 무섭다"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하루하루 문드러지고 찢어진다", "잠이 안 오고 맨날 우니 지친다"며 수감생활의 어려움도 적었습니다. 언론보도와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괴롭다",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죄송하다. 용서 안 되는 것 잘 안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는 사과의 말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사강간 피해 기억이 떠올라 두려운 마음에 약물을 줬다고 주장하며 계획 범행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편지 말미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심리치료 확대와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가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처벌의 결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과의 말과 함께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내용이 공존하는 편지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남깁니다. 약물로 의식을 잃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 그리고 유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교했을 때 언론보도와 신상 공개가 "괴롭고 힘들다"는 호소는 무게감이 달리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 가중 처벌 유형에 따른 권고 형량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며, 피해자 복수, 특수상해 혐의 경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선고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판결전조사와 정신 건강 감정을 통해 범행 배경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평가하는 절차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심리검사 및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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