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을 먹던 가해자는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충동적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제1유형(촬영)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영역 8월에서 2년, 가중 영역 1년에서 3년이며, 범행의 계획성, 전과 유무,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 수준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습니다. 분노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의 형태로 나타났고, 충동성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이번 범행은 팔로워와 조회수에 대한 욕심과 자기중심적 판단이 타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적 권리를 간과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DSM-5상 관음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KORAS-G 및 KSORAS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의 소개로 본 센터의 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배신감을 인정하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은 채 전 회기에 걸쳐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본 상담은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카촬심리상담 #불법촬영심리상담 #카촬양형자료 #불법촬영양형자료 #몰카심리상담 #몰카양형자료 #성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상담 #성범죄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