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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화장실 불법촬영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센터

  주점에서 술을 먹던 가해자는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충동적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제1유형(촬영)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영역 8월에서 2년, 가중 영역 1년에서 3년이며, 범행의 계획성, 전과 유무,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심리검사 결과, 가해자는 다소 높은 우울 수준과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습니다. 분노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의 형태로 나타났고, 충동성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이번 범행은 팔로워와 조회수에 대한 욕심과 자기중심적 판단이 타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적 권리를 간과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DSM-5상 관음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KORAS-G 및 KSORAS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의 소개로  본 센터의 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배신감을 인정하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은 채 전 회기에 걸쳐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본 상담은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카촬심리상담 #불법촬영심리상담 #카촬양형자료 #불법촬영양형자료 #몰카심리상담 #몰카양형자료 #성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상담 #성범죄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양형자료

광주 묻지마 흉기 살인 가해자 신상공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광주 도심에서 귀가 중이던 17세 여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묻지마 범행에 관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죽으려 했다. 미리 사둔 흉기를 들고 나와 스스로 생을 마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주변을 배회하다 피해 여학생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 CCTV가 적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공격한 점, 범행 후 차량과 택시로 도주하며 무인세탁소를 찾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하고 포렌식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살인죄(형법 제250조)와 살인미수죄(형법 제254조)가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행, 범행의 잔혹성, 다수의 피해자 발생은 모두 가중인자로 작용하며, 비난 동기 살인 기준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은 14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릅니다. 계획범행 여부와 증거인멸 시도 역시 최종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심리 개입에서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는 진술에서 드러난 가해자의 상태, 자살을 고민하다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진 경위, 범행 전후 행동 패턴을 면밀히 살펴보고 피해에 대한 책임 인식을 확립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어떠한 배경도 이번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 센터의 상담은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심리검사 및 사건 관련 상담을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범죄심리상담 #묻지마범죄 #살인양형자료 #재범방지상담 #법원양형자료

광주 도심 묻지마 살인 여고생 피습

  【티스토리 포스팅】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7세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범행 11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명확한 동기 없이 모르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행'으로 규정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치려 고민하다가 범행을 결심했다"며 "사는 것이 재미없어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흉기는 오래전에 미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며 범행 동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은 10년~16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은 기본 영역 15년~20년입니다. 살인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되며, 범행의 계획성, 전과 유무 등이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스스로 생을 마치려 고민하다가"라는 진술은 가해자가 범행 이전에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상태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배경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도우러 달려온 청소년에게 중상을 입힌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매주 1회 내지 2회, 총 5번 회기로 진행되며, 심리검사 및 사건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살인심리상담 #살인양형자료 #이상동기범죄 #묻지마범죄 #범죄심리상담 #양형...

영화감독 상해치사 가해자 구속영장 재심사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영화감독이 식당 앞에서 집단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음식점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가 30대 남성 가해자들에게 사각지대로 끌려가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으며,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 1명만 특정하고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유가족이 직접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보완 수사를 요구하였고, 검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끝에 오늘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약 10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통해 폭행 경위와 가담 정도, 사건 직후 진술을 맞추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을 보강하였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과거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처벌이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갈등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심리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저희 센터의 심리상담은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심리검사와 사건 관련 상담을 거쳐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상해치사 #집단폭행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재범방지 #폭행양형자료

구치소 수감 중인 마약 사건 양형자료를 위한 범죄심리상담 진행

 교도소 수감 중에도 심리상담이 가능합니다. 범죄심리상담센터는 서신(편지)을 통해 수감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표준화된 심리검사 및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담자와 서신상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 행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며,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 기준 징역 10월~2년입니다. 감경 인자로는 마약 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사 협조 등이 있으며, 전과 유무와 투약 횟수 등이 실제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심리검사 결과 상담자는 우울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충동 조절 면에서도 취약한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정서적 고립감과 대인관계에서의 불안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약류에 의존하는 패턴과 연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DSM-5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진단 기준을 적용한 결과, 투약의 반복과 스스로 중단하지 못한 점, 일상 기능의 손상 등이 확인되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담자는 수감 중임에도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였으며, 서신 교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인식하고 후회와 죄책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떠한 심리적 배경도 마약류 투약과 소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본 상담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상담 완료 후 약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수감 중인 경우 서신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마약양형자료 #마약심리상담 #필로폰양형자료 #향정양형자료 #서신상담 #수감중상담 #교...

마약왕 상선 첨담사장 구속영장 신청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되어 구속된 이른바 ‘청담사장’ 최 모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하고 국내 유통을 주도한 혐의는 그 규모 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대한 범죄입니다.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2kg을 국내에 들여온 이번 사건을 통해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살펴보면 대량의 마약류 유통 및 공급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권고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유통 물량이 방대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인 경우 가중 인자가 적용되어 매우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공급 행위가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하고 사회 공적 질서를 파괴한다는 점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최 씨는 현재 박왕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규모 공급책들의 경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초래할 실질적인 피해를 직접 마주하지 않으려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은밀한 유통 구조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가 수많은 가정과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마약 공급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행위를 넘어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22kg이라는 필로폰 수치는 73만 명의 인생을 황폐화할 수 있는 양이며 이로 인한 2차 범죄와 사회적 상처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공급이 존재하는 한 마약 수요는 억제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 유통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와 엄격한 법적 잣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적 시각에서 볼 때 가해자가 느끼는 후회나 갈등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주취 폭행 상해죄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법원 제출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폭행 사건으로 항소심을 앞둔 가해자와 서신으로 진행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음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발생했고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를 주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이력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변호는 서울대 출신 및 판사 출신의 강창효 변호사(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쌓은 법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에게 신뢰가 두터운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제1유형 양형기준으로는 감경 영역 1월~8월, 기본 영역 4월~1년 6월, 가중 영역 10월~2년이 권고됩니다. 수형 중 발생한 폭행은 교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전과 이력과 반성 여부, 재범위험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심리검사 결과,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충동성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가해자는 당시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 생활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DSM-5 간헐적 폭발성 장애 진단기준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담에서 가해자는 타인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어야 했다"는 인식을 스스로 표현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특히 홀로 자신을 지켜보는 모친에 대한 미안함을 진지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